이재명-김영환,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거친 설전…"정신병자는 스스로 인정안해"

입력 2019-04-11 20:57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1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8차 공판에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후보에게 "(내가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데 이 지사가 보건소 강압과 공무원 동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며 "백주 천지에 이런 인권유린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신병자는 자신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거부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냐"고 되물으며 고성이 오갔다.
김 전 후보가 "이 지사의 개입으로 대면진단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잘못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강조하자 이 지사의 변호인은 이 지사가 적용하려 한 구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한 김 전 후보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증인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회계사사무실 직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인 철회를 하기로 해 사실상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이 지사의 3개 사건 공판에는 이날까지 모두 5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2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검찰과 이 지사 측 모두 예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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