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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