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까지?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9-04-15 21:31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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