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까지?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9-04-15 21: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