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여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한 대학원생 벌금형…"자백 등 고려"

입력 2019-04-18 18:16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 여성용 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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