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스닥·코넥스 '자사주 이용' 자진상폐 막는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4-22 14:46   수정 2019-04-22 14:41

    <앵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코넥스 시장까지 '자사주 이용' 자진 상폐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것이 이유인데요.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이용' 자진 상장폐지를 막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선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95%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자진 상폐를 할 때, 자사주를 발행 주식 총수에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겁니다.

    또 공개 매수 주체를 상장법인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공동 보유자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코넥스도 최대주주 지분율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등 동일하게 자진 상폐 신청 요건을 강화합니다.

    앞서 논의를 시작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자진 상폐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트라스BX와 현재는 중단 상태이지만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가스 등의 향후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선 방안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단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서 상폐에 동의한 주주의 지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개인 투자자

    "나중에 무엇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해놓고, 개인이나 혹은 사모펀드에 사서 모으라고 해놓고, 사서 모은 사모펀드가 향후 대주주에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진 상폐 관련 공개 매수 가격 산정과 관련해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옵니다.

    최근 법원이 아이엠엠(IMM) PE에 대해 지난 2017년 태림페이퍼 소액주주에게 행사한 매도청구권에 대해 주당 3,600원이 부당하고 이 가격의 4배 수준인 1만3,261원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태림페이퍼는 2016년 자진 상폐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매도청구권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공개매수가 산정 관련 투명성 확대 필요성에 대한 첫 사례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소수 주주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할인한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것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코넥스에 대해 오늘(22일)까지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보완 의견을 받고 빠르면 이달 안에 코스피를 포함해 자진 상폐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