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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