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법무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상법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요구됐던 현행 제도를 개편하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ㆍ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ㆍ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였던 의결권 행사 기준일도 60일 이내로 당겨 기간 내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는 공투표 문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기간도 주총일 기준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분산 규정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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