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투자자 보호 기대"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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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습니다.

보호를 위한 요건에는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와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는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해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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