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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사기 행각 벌인 20대 '징역형'…1천만원대 가로채

입력 2019-04-27 11:01  

비트코인 투자 사기 행각 벌인 20대 '징역형'…1천만원대 가로채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비트코인 투자 관련 고수익을 미끼로 1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 `비트코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 5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의 거짓말로 2017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개월 뒤 B 씨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자 `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4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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