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 발표…"서울 상승률 14%"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4-29 14:00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14% 등으로 한달 전 발표한 예정 공시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중 아파트는 1,073만호, 연립·다세대 주택은 266만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향 요구는 597건, 하향 요구는 2만8,138건이었습니다.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시세를 재검토했습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공시가격은 상향 108건, 하향 6,075건입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습니다.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습니다.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습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은 평균보다 낮게 올랐습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곳은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을 분산하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되도록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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