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자진상폐규정 '땜질 처방' 논란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4-29 14:47  

    <앵커>

    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등 자진 상장폐지 규정을 손질했는데요.

    하지만 공개 매수가 개선 방안 등은 빠져있어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땜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진상장 폐지 시 기준이 되는 최대주주의 최소 지분율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오늘(29일) 부터 시행합니다.

    회삿돈으로 산 주식이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단 우려에 보완을 한 겁니다.

    또 공개 매수에서 상장사가 아닌 최대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한데, 처방보다는 땜질에 그쳤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투자자 보호 사각 지대'란 지적을 받고 있는 공개 매수가 산정의 경우,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단 설명입니다.

    최대주주 측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시장 가격보단 독립된 평가 법인을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책정해야 한단 겁니다.

    법원이 태림페이퍼 사례를 두고 아이엠엠(IMM) PE에 대해 지난 2017년 소액주주에게 행사한 매도청구권으로 주당 3,600원이 부당하단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소수 주주들의 주당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공개 매수 함으로써 상폐도 억울한데 저가 주가로 평가를 받아서 손실이 큽니다."

    또 공개매수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부분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논의 단계에서 거론됐던 '상폐에 동의한 주주의 지분을 최대주주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측과 업계의 반발도 제외됐지만 다소 뒤떨어진 한국거래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분산 요건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소유로 변경'을 했다가 다음 해 '자사주 30% 이상 보유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 세칙 개정과 늑장 대응이 투자자의 피해를 부추긴단 분석입니다.

    이런 중에 앞서 자진 상폐를 준비한 알보젠코리아가 46년만에 증시를 떠나게 됐는데, 벌써부터 고배당 잔치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상폐 규정 개정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임원 결정으로 이뤄지는 세칙 개정보다는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논의로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단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