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미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제소..."영업비밀 침해 혐의"(종합)

송민화 기자

입력 2019-04-30 09:24   수정 2019-04-30 12:34


LG화학은 현지시간으로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TradeSecrets)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면밀한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기하게 됐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는데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LG화학은 "현재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 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 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도 오늘(30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SK 배터리 사업에서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으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SK 배터리 사업은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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