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분양관리지역 41곳 선정…전달과 동일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4-30 17:01  



이번 달 미분양관리지역은 추가나 제외 없이 지난 달과 동일한 41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6개, 지방 35개 등 총 41개 지역이 제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545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147호의 73%를 차지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선정됩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음성군·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군산, 전남 목포·영암군,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HUG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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