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부천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5-07 10:09   수정 2019-05-07 12:00



정부는 오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투지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 거래량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지는 이날부터 바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신도시 조성지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됩니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관계 기관의 합동 투기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토보상제도 도입됩니다.

대토보상제는 정부가 벌이는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들에게 현금 보상 대신 새 개발지 땅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 세압자, 자영업자 등 원주민을 위한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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