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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김민수 부장

입력 2019-05-25 02:26   수정 2019-05-25 02:27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또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한 대표 측은 어제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런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 2명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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