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유류분 분쟁 증가, 다양한 판례 등장 예고돼…대규모 상속설계 시 판도 체크 필요해

입력 2019-05-28 16:06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발목 잡히는 유산기부 많아, 상속설계부터 꼼꼼히 법률적 조력 활용할 것"

얼마 전 개최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류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공익목적의 기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의 생전계약에 의해 유류분을 포기하는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현재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몫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유류분 비율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제 재벌가의 유산기부가 유류분 분쟁으로 얼룩져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만큼 기부는 물론 유산분배에 있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지를 최대한 반영해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상속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몫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 비율을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언 관련 상담 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의 제약 없이 처분하거나 상속시키고 싶다는 요구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유지가 고스란히 수용되지 않아왔다. 일례로 유산을 기부하려 해도 주식과 같이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 더군다나 기부나 유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속인들에 의해 자산가들의 상속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심한 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러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괴리가 깊은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토탈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유류분 등 상속분쟁 쟁점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야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음을 꼭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148건,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상속분쟁 규모가 줄어들며 양보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유류분 관련 판례 역시 점점 더 첨예한 논리가 오고가는 중이다. 이에 유언 및 상속설계 등에서 발 빠른 판도 감지가 요구된다.

홍 변호사는 "상속 전에 법적 상속 요건을 먼저 따져 상속인 간의 유류분을 고려해 재산을 나누고, 법이 정한 방법대로 유언을 남겨야 친족 간 법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 피상속인의 사망이 늦어지면서 상속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갖출 정도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언이나 유증에 대해 고려할 때 상속분 균등 배분을 위한 방안 모색과 관련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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