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부 발코니 허용…'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5-29 11:00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 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이 완화됩니다.

또 휴게 영업을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을 완화합니다.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 즉 내부 발코니를 허용합니다.

카페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란주점, 학원,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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