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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단속…"적발시 형사처벌"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6-03 11:00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임신한 경우도 자녀로 포함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했습니다.

다른 분양단지에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황윤언 과장은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공급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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