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얼굴 노출 성관계 영상' 유출"…전남친 '징역 4년'

입력 2019-06-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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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대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와 사귀어 오다가 지난해 2월 헤어졌다.
A 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최 씨는 그간 직접 촬영해 온 성관계 동영상이나 A 씨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16일 A 씨에게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음란사이트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B 씨의 이름과 학교 등을 게시물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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