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투자 목적 자회사입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한진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 사용 내용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기재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규 차입 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6백억 원 규모 차입금과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천억 원 규모 차입금 등입니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4일,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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