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60대, 주점 여종업원 찌르고 자해·방화 뒤 사망

입력 2019-06-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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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이 여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질러 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께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A(67·남)씨가 종업원 B(43·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그 직후 준비해온 기름을 붓고 가게에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붙어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서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게 안에는 있던 손님과 다른 종업원 등 7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던 1명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받았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모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갈등 끝에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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