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6-10 12:58   수정 2019-06-10 12:58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와 학회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논의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중소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을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10년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를 위해 우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 이하로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을 추가하고 처분자산을 기업에 재투자할 때 자산유지를 인정하는 한편, 업종제한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으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0억원 수준인 지원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법인과 1인 자녀로 한정돼 있던 제도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1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같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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