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입찰담합,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6-10 15:04   수정 2019-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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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의 계열사인 진흥기업, 건축자재 납품회사인 헨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기업·헨슨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입찰절차에서 효성·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으며, 효성·진흥·헨슨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헨슨의 대표이사와 효성의 임직원에 대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지난 2015년부터 노량진 복합빌딩과 천안 차암동 아파트, 울산 증산동 아파트,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등의 사업에서 헨슨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등 헨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입찰 방해 행위와 그로 인한 입찰담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에 참여하는 수직적 담합 형태로,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주식회사 효성이 유독 헨슨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헨슨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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