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해줄게"…치료 핑계로 10대 환자 추행한 한의사

입력 2019-06-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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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핑계 삼아 10대 여성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이번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한의사 A(4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아청법 위반)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지역의 모 한의원 진료실에서 10대인 B양을 상대로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를 위로해주겠다"면서 B양을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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