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1년 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5개 법인 합의 남아

입력 2019-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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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약 13개월 만에 공동협력의무 등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이버 노동종합 공동성명은 오늘(13일) 노사가 15차 교섭 만에 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도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5월 교섭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했습니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은 노동권을 존중하되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는 또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유급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주고, 이후 3년마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과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나머지 5개 법인의 교섭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로비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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