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선진화 방안 '득보다 실'...IPO 위축 '우려'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6-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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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회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불안한 시각도 일부 나옵니다.

    특히 IPO 회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IPO 감리, 바뀌기 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이 이번 회계 선진화가 급 물살을 타게 된 원인이 됐는데요.

    상장 전 회계 이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IPO 감리를 두고 고심을 해왔습니다.

    당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담당 기관들은 앞선 점검 기관에서의 '문제 없음'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는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무작위로 60%를 골라서 감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방식인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공회가 100% IPO 감리를 다 하는 방식과 금감원이 100% 다 하는 방식,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방식 등이 고려 대상이 됐는데요.

    이들 방식 모두 전문인력 부족과 IPO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오면서 결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예측과 다릅니다.

    <기자>

    기존에 한공회가 하던 IPO감리는 유지되는 대신,

    상장주관사와 한국거래소의 회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상장 주관사가 회계 관련 모든 책임을 지는 형식입니다.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주관사가 알아내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를 한국거래소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심사하고 상장 주관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앵커>

    상장 주관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업계는 '회계 선진화 방안'를 두고 불편한 기색입니다.

    선진화라곤 하는데 상장 주관사가 회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불안하단 겁니다.

    여기에 해당 사안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도 현행 20억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 측은 증권사 매출액 등 실적의 몇% 정도의 과징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IPO 주관을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 입장에선 과징금 규모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관사 입장에서 IPO 기업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하고 결국 IPO 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도 출혈 경쟁 등으로 평균 수수료율 2%대로 낮은 IPO 수수료라, 주관사 입장에서 사실상 IPO 실익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 IPO 담당 증권사 임원는 "당국 등이 떠안을 부담을 상장 주관사에 떠넘긴 격"이라며 "회계 문제가 생기면 상장사가 과징금을 주는 식의 방침마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장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적자 기업이나 성장성만 있는 기업들, 중국 기업과 같이 그간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IPO 문턱을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관사뿐 아니라 상장 준비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단 설명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이번 회계 선진화 방안의 중점 사안이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 그리고 전체 감리가 아니라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란 점에서 견딜만한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한공회가 IPO 감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금융위는 올해 상장을 신청한 기업부터 바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제도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한국거래소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며 "해외 기업의 경우, 베트남 등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것 외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자>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3년으로 줄인 것도 상장사와 주관사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또 표준감사시간 등으로 감사보수금액을 정하는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장사와 외부감사인 간 갈등이 큰데요

    젬백스 감사 보수는 전년대비 4배 늘었고, 한전과 대한항공은 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 감사 보수는 1억6천만원인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18.7%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수 현황 등에 대해 한공회와 상장협이 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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