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천 원짜리 열장을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바꾸는데 안 바꿔주려고 한다든가,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참 황당할 텐데요.
원화가 아닌 달러를 들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돈 100달러를 10달러짜리 열 장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제시한 달러는 위조된 돈일 수 있다면서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터뷰> S 은행 직원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돈을 저희가 교환해드리면, 입증 안 된 돈을 단순 교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신 고객이 갖고 있는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이유라면 환전 역시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고객이 갖고 있는 200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꾼 뒤 다시 100달러 두 장을 사라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K 은행 직원
“단순히 권종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매입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요. 외화는 맞교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권종 별로 수량을 맞추기 때문에 마감할 때.”
대신 달러를 팔고 되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수수료는 물론 환율 손해까지 고스란히 고객 몫입니다.
이처럼 교환이 어렵다고 밝힌 은행들은 다른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지만 군말 없이 달러를 바꿔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관련법에서 외화 교환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의 관리에 편한 내규를 두다보니,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겁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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