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에 막는다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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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을 몰라 금융 소비자가 과태료를 물거나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제재를 받을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 12곳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뜻하는 영단어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기술입니다.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신고 대상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조회해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걸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거래 유형이 다양한 데다 관련 법도 복잡하다보니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에만 1,279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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