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해 친구 사망케한 10대들, 명품모자 쓴 채 '묵묵부답'

입력 2019-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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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잔혹한 폭행에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검찰로 압송되는 이들은 명품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B(18)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증거를 다수 수집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인식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B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며 갖은 심부름을 시키고, 거의 매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마다 이어지는 폭행에 B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B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 놀렸다.
B군을 상습폭행하는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는 데에 썼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구치감으로 향하는 가해자 4명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심경을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다.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 중 일부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명품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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