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먹튀'…무인가 투자업체 주의보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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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온라인 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와 광고글 788건을 적발했습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업체들은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고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해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선물 계좌를 대여하고, 주식 매입 대금의 10배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모집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비정상적 거래조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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