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SK건설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SK디스커버리에 따르면 보유 중인 SK건설 지분 997 만 989주(SK건설 총 주식 수 기준 28.25%)를 전량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가격은 주당 3만 500원, 총 처분금액은 3,041억 원입니다.
매각 방식은 PRS(Price Return Swap, 주가수익스왑)이며,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SK디스커버리는 지분 매각과 함께 회사가 보유한 SK건설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처분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며 향후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 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PRS 매각 방식은 거래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맺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투자자가 해당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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