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1호기, 무자격자 원자로 운전 사실 확인"

입력 2019-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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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열출력 기준치 초과는 일부 직원들이 원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와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월 10일 한빛 1호기의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당일 수동정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을 때는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3시간 동안 3개 근무조 투입)

특히나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했음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았었다고 원안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한빛1호기의 핵연료 건전성이나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정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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