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1증권 규제 폐지…대주주 적격 심사 완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6-25 14:37   수정 2019-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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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기업 그룹 내 2개 이상의 증권사나 운용사가 나올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전문화, 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신규 진입을 허용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에게 종합증권사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운용사에 대해서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합니다. 사모에서 단종 공모 운용사, 단종 공모 운용사에서 종합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을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 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 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 최초로 진입을 할 때만 인가제를, 추가 진입 시에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진입 심사 요건은 중복을 줄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과 관련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심사 중단 최대 기간의 경우에는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에서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합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거나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책으로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미뤄진 것과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금융투자 인수 관련 대주주 변경 심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토스의 증권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인가 등은 특정 회사를 염두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규정을 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주주 변경 시, 신규 대주주만 심사 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가 폐지 후 재진입 시 경과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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