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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5,200만원

신선미 기자

입력 2019-06-25 14:42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거나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 등을 지시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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