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민도 7월부터 식품이물질 보고 의무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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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피자나 치킨 같은 음식 말고도 배달앱을 이용하면 다양한 음식의 주문 배달이 가능한데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위생법 사각지대였던 배달앱의 이물질 신고 보고를 의무화 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536건.

    배달앱 영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그 동안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앱 사업자는 직접 식약처에 이를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배달업체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이물이 발견되면 영업점에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하게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하반기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 해 허가부터 유통과 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지난 2016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과 같은 피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외제조소 관리가 강화됩니다.

    의약품 수입자는 해외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록해야 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건강식품판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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