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기업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중 152개 전략 품목으로 영업 상황 보다는 혁신성, 기술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으로 기술성 항목을 임상 돌입,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 이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 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이용 기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 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도 제외할 방침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 시 이익 요건을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 하고 주식 분산 요건을 일반 주주 수 500명, 자진 상폐 기준 5% 등으로 완화합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혁신 기업 IPO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필요 사항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IPO 담당자는 "상장주관사 회계 책임이 강화되면서 특례상장에 도전하는 혁신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가가 떨어지고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반쪽 짜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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