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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 과태료 5천만원 확정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6-26 17:29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종합 검사 결과 적발된 4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KIB 베트남 시큐리티 코퍼레이션에 미화 3500만달러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38억5800만원에서 20% 감경한 32억1500만원으로 과징금을 낮췄습니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한데 따른 과태료는 5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천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천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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