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 감독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입장을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겼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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