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고척4구역 사실상 수주...무효표 인정 못해"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7-01 06:46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무효표 논란으로 연기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무효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8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는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우건설은 126표를 득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가운데 4표를 무효표를 처리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는 이유였다.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
대우건설은 기표소 입장 전 수주 경쟁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은과 함께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금액 2천억원대로 추산되는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체 983세대 가운데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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