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 CCTV 공개…주인 있어도 속수무책

입력 2019-07-04 09:29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이웃 주민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 모 아파트 복도에서 12kg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피해아동은 허벅지에 선명하게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함께 공개된 CCTV를 보면 개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달려들어 다리를 물고 늘어진다.
피해아동을 공격한 이 개는 앞서 다른 아동의 성기를 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견주는 주민들에게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니겠다"고 했지만 개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겨 또 다시 사고를 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법정 맹견은 도사겻,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 (사진=SBS)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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