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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찬성 70.5%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7-30 23:46   수정 2019-07-30 23:57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경우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29일~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204명이 참여해 찬성 3만5477명(재적 대비 70.5%)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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