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편 방송금지에 PD협회 반발…"김성재 사망은 공적 사건"

입력 2019-08-05 20:55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이 사법부 제동으로 불발된 데 대해 PD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최근 고인의 전 연인 김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가리켜 `공적 사건`으로 정의하며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김씨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고, SBS 자체 심의기구 등 내부 검증 절차를 언급한 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부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 PD협회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전검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개월간 취재한 방송이 전파도 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릴 만큼 의혹투성이였던 당시 재판을 언급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앞서 이번 방송에 대해 미해결 사건으로 24년간 남아있던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복수의 법의학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재판 후에도 의문사로 남는 수많은 사건의 증거를 훗날 발전된 과학으로 재평가한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재심`(불이익 변경 재심)이라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사법적 심판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 공익적 논의의 필요성을 방송의 기획의도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준비까지 포함해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사건,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김씨는 공적인물이 아니지만, 김성재 사망사건은 공적 사건"이라며 "그 신청인 개인의 인격과 명예만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행위가 사전 검열로 금지되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과연 사법부가 추구한다고 천명한 `사법 정의`에 얼마나 부합한 판결인지 진정성 있게 되묻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했다.
제작진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패션의 아이콘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비록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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