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교회 세습은 위법"...교인 10만명 명성교회 대응은

입력 2019-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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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당초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 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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