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또다시 멈춰서나…양대노총 12일 총파업 예고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8-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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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멈춰설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은 합의된 바 없는 독단적 대책"이라며 "12일 오전 7시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한국노총)도 이번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협의체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모멘트(끌어올리는 힘) 733kN·m,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길이 최대 50m로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의 기준안대로라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100m 작업 반경을 가지게 돼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를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도리어 사고의 위험성을 더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국토부 안을 반대하는데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는 국토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점거 등 모든 투쟁방식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이라며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토부는 "소형 규격 기준안 확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노조측과의 협의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6월 초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이틀어 걸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무인으로 조정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국에서 1,611대(경찰 집계)가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1,244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노조 785대가 파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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