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견디다 못해 회사 파산 신청, 기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입력 2019-08-07 15:36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7월 한 의류쇼핑몰 회사가 법인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무기업은 여성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년간 매출액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타는 중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 증가를 노린 것이 화근이었다. 광고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난 반면 매출액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던 것.

이에 채무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회사 시스템을 정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회사 대표는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동원하여 회사 운영비에 투입하였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한 케이스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적자를 견디다 못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서류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에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메이트윈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채무기업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품과 온라인 시스템 일체를 영업양도했는데, 이 경우 영업양도한 품목과 각 품목에 대한 매각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 되었는지 소명해야 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을 정당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서울회생법원에 소명해야 한다"며 "소명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파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 신청 시에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파산 신청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다양한 기업들의 파산 신청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믿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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