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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개별허가' 부담 가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8-08 17:41  

    <앵커>

    어제 일본이 추가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다행"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의 작은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백색국가였을 때는 일본의 어떤 기업이라도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3년에 한번만 수출심사를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빠짐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즉,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만 개별 허가없이 기존처럼 3년간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CP 인증 일본 기업과 거래해 온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들은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는 아닌 이상,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CP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의 작은 기업으로부터 자재나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칫 90일까지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CP 기업 명단을 공개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해당 기업이 많지 않을 뿐더러, 영세한 중소기업이 명단만 보고 당장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자율준수기업이니깐 일본의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ICP인증을 안 받은 곳들이 많겠죠.

    국내에서 거래하는 곳들이 작은 곳일 테니깐. 자율준수기업이라고 어느 정도 스스로 관리를 잘한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해야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잠재적·실질적 피해와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유형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8일 전문가들과 '정책자문 간담회'를 갖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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