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 주민, 집단소송 계획

입력 2019-08-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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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수 사태 이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 보상 접수 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30만원가량을 보편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보상안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금액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가 주민 요구대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67만5천명에게 3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될 경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또 현재 파행을 빚는 `상수도 혁신위원회`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불량 배관을 교체할 향후 5년간 서구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질 관리 현황과 개선작업 상황을 꾸준히 설명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공청회 후 일방적으로 정상화 선언을 하고 피해 보상안을 발표해 안타깝다"며 "대책위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수도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주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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