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면 적용 가능

신인규 기자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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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인가처분 재건축 단지도 해당
전매제한기간 확대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존 필수요건이었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라는 엄격한 요건이 빠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이기만 하면 필수요건에 해당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 바뀌는 제도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됩니다.
선택요건의 경우에는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라는 요건에 더해,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고쳤습니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제도의 초점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맞춰진 만큼 이들 단지까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이들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둘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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