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신규 예비 투자자를 위한 한미 세법 강의 개최, 8월 14일

입력 2019-08-12 17:18   수정 2019-08-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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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액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의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예비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국민이주㈜는 이러한 예비 투자이민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8월 14일(수요일) 저녁 7시에 본사 회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예비 투자자를 위한 한미 세법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30여년간 회계/세무 실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진행한다.

이명원 회계사에 의하면, `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면서 세금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의사 결정을 미루는 예비 투자자가 있는 반면, 의외로 세금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낭패를 본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

이번 세미나는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를 미리 짚어보고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이주㈜가 기획한 투자이민 설명회 중 하나이다.

"위 취지에 맞게 이번 예비 투자자를 위한 한미 세법 강의는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비교 설명하면서 진행되므로 예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세미나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거주자가 될 때 한국에 내야하는 국외전출세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때 미국에 내야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둘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소득세 신고와 미국의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및 투자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세(NIIT)

셋째;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FBAR, FATCA)

넷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증여또는 상속이 발생할 때 납부해야하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세

다섯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여섯째;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야할 세법내용등이다.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거주자인지 미국의 거주자인지에 따라 어느나라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양국의 세무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이주에서 기획한 `예비투자이민자를 위한 한미 세법 강의`는 예비투자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원 회계사는 "특히 한국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비투자자는 한국의 회사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GILTI TAX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미국의 세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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