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의뢰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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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모 측은 "호재에도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매도와 대차잔고 비율이 증가로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와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공매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본사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모는 지난 5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매도 금지를 위한 주식대여금지 요청`을 요청 바 있다.
에스모의 대차 잔고를 보면 지난 3월 2,885만주 수준에서 7월 3,532만주로 증가했다. 7월 한달 간 공매도 비중은 평균 8.92%를 기록했다. 이달 9일 기준 에스모 대차거래 잔고는 2,287억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대차비율이 40.57%를 차지해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가 많아질수록 대차 거래도 증가한다.
한편,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기업 에스모는 최근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통해 프랑스 자율주행 기업 나브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SK텔레콤과 나브야와 3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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